재취업지원서비스(기업컨설팅)란 무엇인가요?

사업주가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(50세 이상)의 원활한 재취업,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 

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’ 개정에 따라 ‘근로자에게 경력·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, 취업알선,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’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.





참여기업 자격요건

1) (우선기준)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300인~999인 기업

2) 재취업지원서비스 1,000인 이상 의무 대상 기업

- 전년도 기준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평균이 1,000인 이상인 기업

- 단, 의무 대상 기업 중 국가기관, 중앙정부, 지자체(교육청 포함) 제외

3) 위의 해당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,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





재취업지원서비스의 필요성

사업주 측면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수행조직 몰입도와 근로생산성 향상신규 우수 인력 유치 및 이미지 개선
참여자 측면사전준비로 퇴직 후 불안감해소삶에 대한 긍적적 태도근로자간 경험과 의견, 정보공유






기업컨설팅 프로세스

착수컨설팅 협약서 체결 (노사발전재단 - 참여기업 - 제이비컴)
환경분석참여기업의 외부 및 내부환경, 서비스 대상자 요구분석 후 이행 특성 도출
계획수립기업의 환경분석에 따른 서비스 모델 제시 후 수행계획 수립
중간보고 (~8주)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중간보고서 제출
파일럿 프로그램
근로자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후 참여자 대상 평가간담회 실시
제도설계
최종 서비스모델 제시. 운영에 따른 도입, 운영, 성과체계로 제도 설계
최종보고 (~12주)
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최종 보고서 제출







신청방법


차수신청기간선정 심사선정 발표컨설팅 제공
1차3/11(화)~4/9(수)4/15(화)
4/17(목)
4/21(월)~7/11(금)
2차4/21(월)~5/9(금)
5/14(수)
5/16(금)
5/20(화)~8/11(월)
3차5/19(월)~6/9(월)
6/11(수)
6/13(금)
6/17(화)~9/8(월)
4차6/16(월)~7/11(금)
7/16(수)
7/18(금)
7/22(화)~10/20(월)
5차7/14(월)~8/12(화)
8/14(목)
8/18(월)
8/19(화)~11/17(월)



신청문의

  (주)제이비컴 전직지원사업부 

   T. 043-715-6758

   E. ysjung@jbcom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