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취업지원서비스(기업컨설팅)란 무엇인가요?
사업주가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(50세 이상)의 원활한 재취업,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’ 개정에 따라 ‘근로자에게 경력·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, 취업알선,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’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.
참여기업 자격요건
1) (우선기준)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300인~999인 기업
2) 재취업지원서비스 1,000인 이상 의무 대상 기업
- 전년도 기준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평균이 1,000인 이상인 기업
- 단, 의무 대상 기업 중 국가기관, 중앙정부, 지자체(교육청 포함) 제외
3) 위의 해당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,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
재취업지원서비스의 필요성
사업주 측면 |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수행 | 조직 몰입도와 근로생산성 향상 | 신규 우수 인력 유치 및 이미지 개선 |
참여자 측면 | 사전준비로 퇴직 후 불안감해소 | 삶에 대한 긍적적 태도 | 근로자간 경험과 의견, 정보공유 |
기업컨설팅 프로세스
착수 | 컨설팅 협약서 체결 (노사발전재단 - 참여기업 - 제이비컴) |
환경분석 | 참여기업의 외부 및 내부환경, 서비스 대상자 요구분석 후 이행 특성 도출 |
계획수립 | 기업의 환경분석에 따른 서비스 모델 제시 후 수행계획 수립 |
중간보고 (~8주) |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중간보고서 제출 |
파일럿 프로그램 | 근로자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후 참여자 대상 평가간담회 실시 |
제도설계 | 최종 서비스모델 제시. 운영에 따른 도입, 운영, 성과체계로 제도 설계 |
최종보고 (~12주) |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최종 보고서 제출 |
신청방법
차수 | 신청기간 | 선정 심사 | 선정 발표 | 컨설팅 제공 |
1차 | 3/11(화)~4/9(수) | 4/15(화) | 4/17(목) | 4/21(월)~7/11(금) |
2차 | 4/21(월)~5/9(금) | 5/14(수) | 5/16(금) | 5/20(화)~8/11(월) |
3차 | 5/19(월)~6/9(월) | 6/11(수) | 6/13(금) | 6/17(화)~9/8(월) |
4차 | 6/16(월)~7/11(금) | 7/16(수) | 7/18(금) | 7/22(화)~10/20(월) |
5차 | 7/14(월)~8/12(화) | 8/14(목) | 8/18(월) | 8/19(화)~11/17(월) |
신청문의
(주)제이비컴 전직지원사업부
T. 043-715-6758
E. ysjung@jbcom.kr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