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니어인턴십이란 무엇인가요?

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 임금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,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보건복지부 고용창출 및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.

 



참여기업 자격요건

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

 (참여 제외 기업 :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, 소비향락 및 다단계판매업체, 임금체불사업장,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도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)




인턴참여자 자격요건

만 60세 이상 2023년도 신규 채용자 (1963년 이전 출생자)

 (참여 제외 근로자 :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,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, 인턴십 참여자가 5년 이내 참여기업에 재참여한 경우,  4대 보험 이중취득자 등) 



지원내용

   채용 후 최초 인턴 3개월 간 월급여의 50%(최대 120만원)지원

   인턴 종료 후 3개월 간 월 급여의 50%(최대 120만원)지원

   1인당 6개월 간 최대 240만원 지원 후

        18개월 계속고용 시 추가 80만원,

        24개월 계속고용 시 추가 80만원, 

        30개월 계속고용 시 추가 60만원, 

        36개월 계속고용 시 추가 60만원 지원

   근로자 1인당 기업에서 받는 금액 최대 520만원

 



신청문의

  (주)제이비컴 전직지원사업부 

   T. 1661-8590 

   F. 043-715-6767

   E. jbcom1004@daum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