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
국민취업지원제도


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?

저소득 구직자, 청년 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 

‘한국형실업부조’ 제도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.





유형별 수급자격 및 지원 대상


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
요건심사형15세~69세 구직자 중
①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
② 재산 4억원 이하(청년 5억원 이하)
③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
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, 신용회복지원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구주,
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
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(단, 청년(15~24세)은 중위소득 120% 이하)청년층15세~34세(소득무관)
중장년층35세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







지원 내용


구분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
취업지원서비스

맞춤형 취업상담(1:1 입사지원컨설팅, AI면접지원 등), 일경험 연계, 훈련비 지원(300~500만원),  

심리상담, 금융지원,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, 취업알선 제공 등

구직촉진수당 또는 
취업활동비용
- 구직촉진수당 6회 지급(참여자요건별 300~540만원까지)
-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상 (IAP수립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지급)
취업활동비용 최대 2,08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
취업성공수당Ⅰ유형,Ⅱ유형 중위소득 60%이하 해당자 150만원 지급








2024년 기준  중위소득

단위(원)

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
중위소득 60%

1,337,067

2,209,5652,828,7943,437,9484,017,441
중위소득 100%2,228,4453,682,6094,714,6575,729,9136,695,735
중위소득 120%2,674,1344,419,1315,657,5886,875,8968,034,88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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