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에 구직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게재하여야 합니다.
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,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방법
http://www.moel.go.kr/info/defaulter/defaulterList.do
※고용노동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el.go.kr/)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에 구직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게재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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